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민법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실무 1차 시험과목 중 회계원리와 공동주택 시설개론은 1교시로 100분 동안 시험이 치러지고 2교시는 민법으로 5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시험과 같이 평균 60점 이상과 전과목 40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절대평가의 방식이다. 2차 시험은 주택관리 관계법규와 공동주택 관리실무 두 과목을 100분 동안 풀어내야 한다. 객관식 24문항, 주관식 16문항이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다. 즉 선발예정인원을 정해 놓고 성적순으로 선발예정 인원까지 합격의 영광을 주고 있다. 다만, 평균 60점 이상이고 과목당 4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2022년 기준 1..
임대소득이 생기면 확인해봐야 할 건강보험료 임대소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신 사장님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하는 안내장을 한 번쯤은 받아볼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보험들을 처리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지역, 피부양자로 나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직접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자격이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격이나 사위나 며느리는 실제로 동거하고 있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 속하지 않는 자격을 말한다. 직장가입자는 6.99%의 요율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요율은 3.945..

계약 파기로 받은 계약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받은 계약금의 두배의 금액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필자도 처음 알았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계약금 받은 부분은 신고가 들어가지도 않고 양당사자와 공인중개사밖에 모르는 부분이라 굳이 이 부분을 노출시켜 소득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원래 원칙은 이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금의 두배 부분은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지 않고 종합소득세 합산 시 소득으로 잡혀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지식을 쌓기 위해 독서를 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하나씩 알아가고 직접적으로 돈에..
필요경비 공제 꼭 챙기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최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과 사업자일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대출금 이자와 장판 비용 등일 경우 사업자일 경우에는 인정되나 개인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질 않는다. 사업자일 경우 법적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조금 덜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 같다.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에는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비용(시스템 에어컨 설치,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등)이 인정되는 항목이고 수익적 지출 비용(보일러 수리, 도..

양도소득세의 다양한 공제항목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첫번째의 공제항목은 취득가액이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 시 지불한 돈만이 아니라 취득세, 부동산 중개보수,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 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간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일단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봐보자. 봐줄정도면 다른 예시를 찾으면 되고 아니면 이 예시가 한 번에 이해되기에는 빠를 것이다. 자신의 얼굴이 맘에 들지 않아 쌍꺼풀이며 코를 세우는 수술이며 보톡스며 각종 성형수술은 자본적 지출. 여드름이나 각종 털들을 자기 스스로 제거하는 거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이다. 부동산에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가 오래되어 외벽에 페인트 칠 하는 거는 자본적 지출...

부동산 세금의 꽃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양도소득세가 정말 중요하고 투자 수익률을 크게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 거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자 별로 합산 과세되는 인세이고 유통 과세이고 어떤 금액이든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한 세금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갈 시(초과)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설립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도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세율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갑이 주택이 현재 있으나 비조..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고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고지서가 발부되어 나오기도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거나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일정 금액 이상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별장을 제외한 주택과 토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부자라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이고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에는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금은 실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재산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내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만약 5월 31일 거래를 했다고 했을 때 매도인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매수인은 하루 차이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기 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에 빠른 날로 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재산세를 안내도 되지만 6월 1일 전에 잔금을 납부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공인중개사 공부했던 중에 6월 1일. 이 날짜에 잔금을 납부했을 경우 누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었고 모의고사도 출제되었다. 이 부분은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가 답이다. 또한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