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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파기로 받은 계약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받은 계약금의 두배의 금액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필자도 처음 알았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계약금 받은 부분은 신고가 들어가지도 않고 양당사자와 공인중개사밖에 모르는 부분이라 굳이 이 부분을 노출시켜 소득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원래 원칙은 이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금의 두배 부분은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지 않고 종합소득세 합산 시 소득으로 잡혀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지식을 쌓기 위해 독서를 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하나씩 알아가고 직접적으로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독서의 중요성을 느낀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소득의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며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장부를 신고하는 방식과 추계 신고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또 장부 신고에는 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하게 일시, 지출금액 등을 작성하는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등을 기록하는 재무상태표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신고하는 복식부기 장부방식이 있다. 또한 이러한 장부를 작성해 놓지 않은 사업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업자들은 추계신고라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 추계신고에는 업종마다 다르지만 일정 부분은 아무런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비용을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 방식이 있고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기준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해주는 기준경비율 방식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부는 매출액에 따라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세 업종별 신고방식 <출처:국세청>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부터 소득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까지 있어 각자 소득에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일단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그에 맞는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고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 장부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의 의미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7,500 이상인 경우에는 딱 7,500만 원인 경우를 포함하고 초과는 정확히 7,500만 원을 포함하지 않고 이하와 미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일상생활에서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 공부 중에 이러한 말장난에 심하게 당해봐서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거 같다. 그리고 매년 3월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을 고시한다. 해당 월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안내장에도 공지를 해서 알려줄 것이다.  

     

    종합소득세 절세의 소소한 팁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지면 질수록 세금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명의로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해서 누진세율을 낮추는게 중요하고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 만약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하지 말고 분리과세로 하여 누진세율의 낮은 세율적용구간을 맞혀 나가는게 좋겠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지기 떄문에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걸 추천드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을 하면 등록 임대주택이 되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해주고 기본공제를 400만 원,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1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인 임대주택 사업자를 예로 들어보면 60%의 필요경비(-1,200만 원), 기본공제(400만 원)를 하면 400만 원이다. 여기에 16%의 세율을 적용하면 56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 여기에 단기 임대주택(4년)이냐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에 따라 20%, 50%의 추가 세액을 감면해 주어  44만 8천 원, 28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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