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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의 산출 방법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모든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납부해야 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6%~45% 사이에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별로 납부를 하여야 하고 퇴직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에 속하므로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근속 근로자가 한 번에 퇴직금을 받으면 소득이 많이 올라가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는 순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류과세를 해주는 게 맞을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는 구조이다. 또한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 상관없이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에 포함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는 일단 근로소득부터 해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여러 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추가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항목들을 공제해주고(근로소득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감면되는 세액이 있으면 넣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 세액이 있으면 빼주고 나오는 세액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다.

     

    종합소득세 중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 항목에 포함된다.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 주택으로 계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또한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소유로 하고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보고 있으며 둘 중 대표 1인의 소유로 하고 싶으면 합의를 통해 1인의 소유로 볼 수도 있다. 만약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경우 주택의 지분이 기준시가의 30%를 넘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도 주택수에 가산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 부분도 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빈도가 있게 출제되지는 않았었다. 

     

    주택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유형

    주택 수에 따라 임대주택 과세유형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종합과세는 수입금액으로 2,000만 원 초과하면 대상이 되고, 2,000만 원보다 적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면 된다.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이 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주택수에 따라 월세와 전세의 과세유형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주택수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공인중개사 세법 시험에 간간히 한 문제씩 출제되는 부분이고 필자가 자주 틀렸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첫 글자만 따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 버렸다. "초이종분 초초종" 실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가 한 문제 한문제가 소중하기에 암기 코드를 만들었기 떄문에 기억에 남는 암기 코드다. 월세 부분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초종" 이라고만 외우면 편하긴 하지만 필자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 이러한 암기 코드로 외웠고 2,000만 원 초과, 이하 순서로 종합과세, 분리과세 순으로 외웠다.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초과되면 종합과세" 이 부분의 오류가 있어서 "초이종분" 이렇게 외웠던 거 같은데 워낙 실제 시험 몇일 남기지 않고 급하게 외웠던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 포스팅을 하면서 기억이 나게 되면 나중에라도 왜 이러한 암기 코드를 썼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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