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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이 생기면 확인해봐야 할 건강보험료
임대소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신 사장님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하는 안내장을 한 번쯤은 받아볼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보험들을 처리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지역, 피부양자로 나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직접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자격이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격이나 사위나 며느리는 실제로 동거하고 있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 속하지 않는 자격을 말한다. 직장가입자는 6.99%의 요율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요율은 3.945%이고 나머지는 속해있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고 장기요양 보험료는 12.27%로 이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이라든지 사업, 연금 등의 소득의 합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료를 더 납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8천만 원이라고 하면 3,400만 원을 제외한 4,6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피부양자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로 돌아가게 되면 직장가입자처럼 절반씩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되어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소득에 비해 자산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아끼려고 할 것이다. 만약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였으나 이자, 배당,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이고 이자,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수입금액이 없을 때는 제외)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기타 직장가입자의 부양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가 될 수 없다.
조금이라도 아껴보고 싶어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피부양자가 바로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국세청은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어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 반영하게 되어있어 임대소득 발생한 직후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에서 빠지지는 않으니 1년의 기간 동안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혜택을 받으면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계산방법도 까다롭고 부과기준이란 게 정해져 있긴 하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대처법이다.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도 질의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 관계없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이러한 4대 보험의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상담할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으므로 혹시 이 포스팅만 보고 '이 부분도 공부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알아두면 언젠간 써먹긴 하겠지만 굳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걸 붙잡고 있진 않았으면 좋겠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모든 부분들이 고루고루 섞여있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의 기본지식은 어느 정도 있어야 상담을 하거나 응대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분야를 넓고 얇게 알아가면 고객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박학다식한 사람으로 믿음이 가서 영업하는 분들이 나중에는 성공하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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