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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고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고지서가 발부되어 나오기도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거나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일정 금액 이상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별장을 제외한 주택과 토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부자라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이고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에는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금은 실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토지(임야나 농지)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출처:국세청>

    주택이나 토지등 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매년 개정이 되고 있고 2022년 7월에는 22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1세대 1 주택자 14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말 세법은 계속해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 같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출처:국세청>

    예를 들어 주택을 4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순서대로 10억, 9억, 8억, 7억 순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예상을 해보자. 주택 공시 가격을 모두 더하면  34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2022년 100%지만 개정될 부분 60%을 반영)을 곱하면 20억 4천만 원이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50억 원 이하 구간에 속하게 되므로 3.6%의 세율로 계산해야 한다. (3억*1.2%)+(3억*1.6%)+(6억*2.2%)+(8억 4천*3.6)=51,840,000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 할 세금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만 60세~65세 미만까지는 20%, 만 65세~ 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을 공제해주고 보유 기간에 따라 5년~10년 미만 보유 시 20%, 10년~15년 미만 40%, 15년 이상 보유 시에는 50%를 공제해주고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80%까지이다(단 1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걸 추천드린다.  

     

    공인중개사 세법시험에서 계륵 같은 존재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1-2문제 출제되면 많이 출제했다는 과목인데 32회 시험에서는 종합문제로 3문제가 나와버렸다. 정말 시험을 보는 내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문이 나와서 의외로 당황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는 한 회에 한 문제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기출문제로 출제빈도가 떨어지는 파트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세법은 암기과목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32회 때는 이해 위주의 지문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암기는 기본으로 가져가 돼 정확한 개념과 이해를 요구하는 출제경향으로 바꾸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메가 랜드 이송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시간이 많거나 고득점을 목표로 하거나 모의고사를 풀 용도라면 외워도 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필자도 종합부동산세는 기출문제도 많이 없고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 암기 코드도 만들지 않았다. 이제는 실제 고객들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답변하는지가 더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시험으로 실무경험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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