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금의 꽃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양도소득세가 정말 중요하고 투자 수익률을 크게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 거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자 별로 합산 과세되는 인세이고 유통 과세이고 어떤 금액이든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한 세금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갈 시(초과)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설립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도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세율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갑이 주택이 현재 있으나 비조..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고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고지서가 발부되어 나오기도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거나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일정 금액 이상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별장을 제외한 주택과 토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부자라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이고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에는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금은 실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재산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내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만약 5월 31일 거래를 했다고 했을 때 매도인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매수인은 하루 차이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기 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에 빠른 날로 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재산세를 안내도 되지만 6월 1일 전에 잔금을 납부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공인중개사 공부했던 중에 6월 1일. 이 날짜에 잔금을 납부했을 경우 누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었고 모의고사도 출제되었다. 이 부분은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가 답이다. 또한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6..

주택 증여 시 취득세 계산법 증여 취득세는 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인데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 주택자이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2%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전체가 아닌 지분을 증여할 때는 지분에 대한 부분만 계산하는 것이 나이라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6억 원의 주택 중 2억의 지분을 증여했다고 하면 2억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6억 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일시적 2 주택은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부동산 취득세 기본 어떤 자산이든 매매, 교환, 상속, 증여, 현물출자 등 어떤 방식으로 얻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등도 이에 포함한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0% 무신고 가산세뿐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할시에 법무사에 의뢰해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나 최근엔 셀프등기도 하고 있긴 하나 이에 관련된 지식이 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요구된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는 세대별 주택수를 합산(배우자와 미혼인 ..

공인중개사 합격 후 처음 산 책 "부동산 절세의 기술" 부동산은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매도 시에는 최종적으로 양도세까지 계산하고 나서 수익률을 계산하여야 최종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 공인중개사 합격한 후에 부동산 전문 컨설팅으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앞으로 독서를 많이 할 계획이며 실무에 접목도 하여 몸소 실천 한 정보들을 나의 무기로 삼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책의 내용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기술해 논 정보책이다. 앞으로 책을 정독하고 기록도 하면서 세금에 대한 지식이 방대해졌으면 좋겠다. 부동산 살 때부터 팔 때까지 각종 세금 공인중개사 세법공부할때 암기 코드로 "농부지인이 취보교에서 보양소를 마신다"를 외웠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