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 (34회 포함)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치르기 때문에 날짜는 항상 다르다. 이제는 수능 다음으로 응시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 제2의 수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른들의 수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률은 공인중개사로서 항상 궁금하다. 28회부터 1차 2차 응시생이 20만 명이 넘어갔었고 32회 때는 최고 28만명 가까이 응시하는 기록을 세웠으나 32회 시험을 기점으로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34회 때는 20만 명 밑으로 떨어질뻔했으나 그래도 체면은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합격률은 20%~ 30%대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며 33회 때 31.6%의 최고합격률을 기록하였으나 34회 때는 23%로 난이도를 좀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 공인중개..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이번에는 얼마나 이번 연도도 398,080명의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고자 접수를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841명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공인중개사의 인기는 여전한가 봅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40대에서 최대로 많이 접수를 하였고 남성, 여성 비율도 정확히 50:50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Q-Net 공인중개사 www.q-net.or.kr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및 추가 접수 기간 (합격자 발표) 2022.08.08~ 2022.08.12의 기간에 이미 원서접수는 끝이 났으나 10.13~10.14일의 기간동안 빈자리 추가 접수를 하고 있으니 접수를 하지 못하였거나 할 의향이 있는 수험생은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접..
임대소득이 생기면 확인해봐야 할 건강보험료 임대소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신 사장님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하는 안내장을 한 번쯤은 받아볼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보험들을 처리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지역, 피부양자로 나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직접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자격이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격이나 사위나 며느리는 실제로 동거하고 있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 속하지 않는 자격을 말한다. 직장가입자는 6.99%의 요율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요율은 3.945..
계약 파기로 받은 계약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받은 계약금의 두배의 금액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필자도 처음 알았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계약금 받은 부분은 신고가 들어가지도 않고 양당사자와 공인중개사밖에 모르는 부분이라 굳이 이 부분을 노출시켜 소득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원래 원칙은 이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금의 두배 부분은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지 않고 종합소득세 합산 시 소득으로 잡혀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지식을 쌓기 위해 독서를 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하나씩 알아가고 직접적으로 돈에..
종합소득세의 산출 방법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모든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납부해야 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6%~45% 사이에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별로 납부를 하여야 하고 퇴직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에 속하므로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근속 근로자가 한 번에 퇴직금을 받으면 소득이 많이 올라가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는 순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류과세를 해주는 게 맞을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0..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중 1차 시험과목에 민법이 들어가 있다. 민법은 정말 안 다루는 시험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과목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렸다.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나 감정평가사까지 과목이 있으니 민법이라는 과목만 제대로 공부해놔도 여러 가지 쓸모가 있고 유용할 것 같다. 지인들한테 듣기로는 공인중개사 민법이 감정평가사 민법보다 난이도가 있다고 들었으나 과목에 시간을 배분하는 게 달라서 난이도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다음 경제학 원론과 부동산학 원론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동산 학개론과 비슷한 영역으로 보이고 감정평가 관계 법규라는 과목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공법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루는데 그 외에 공시법도 들어가고 추가적인 법이 들어가서 공부할게 많아 보이는 과목이..
일시적 2 주택 요건을 적극 활용하자 2 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취득했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일 경우와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 주택은 처음으로 취득한 주택(1번 주택)을 매수한 이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다음 주택(2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주택을 연이어 매수한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1세대 2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년의 텀을 두고 다음 주택을 매수하여야 한다. 그런 이후에 1번 주택을 또 1년 이상 보유 후(총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함)에 1번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양도를 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아직 필자는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 채를 소유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 채를 보유했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책과 여러 매체를 통해 배우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세법 공부를 하면서 쌓은 지식들도 더해져 상담의 기술을 높이고자 했다. 한 가지 예로서 절세하는 요령을 설명해 보면 철수라는 가상의 인물은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3채의 주택은 순차적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매입을 하였고 2017년 주택은 전세를 내놓았으며 현재 매도를 했을 때 양도차익은 5억이고 2018년에 취득한 주택은 현재 임대 중이며 매도를 했을 때 양도차익은 5천만 원이다. 마지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