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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자기들끼리 작당하여 사기를 친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만든 앱이 바로 안심전세 앱(어플)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어떻게 안심전세를 구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세 앱?
주택보증공사(HUG)에서 제작한 앱으로 전세사기가 판 치는 요즘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를 막고자 내놓은 앱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등 믿을만한 기관에서 협력하여 야심 차게 출시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23년 2월 1일 국토부 보도자료)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하여 반환보증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세가율 90%만 보증하고 저소득층은 보증료를 대폭 할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고 기존에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계약에 악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2.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여 신축 빌라 등의 시세, 임대인정보, 체납정보 등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3.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의 신용정보(중개사 시스템과 NICE신용정보연계)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심전세 앱 제공되는 내용
1. 시세를 제공해 준다.
안심전세 앱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사기의 타깃이 되어왔으나 이제는 준공 1개월 전에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협업을 통해 "잠정시세"를 제공해 주고 준공 후 한 달 후부터는 부동산원에서 "확정시세"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등 추가 자료를 입력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해 볼 수 있는 금액도 그래프로 제공한다.
2. 집주인의 정보를 공개해 준다.
안심전세 앱은 집주인 즉 임대인의 체납이력(23년 7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나 관련 정보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의 명단과 체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앱버전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1.0 버전은 집주인이 직접 자신의 이력을 앱에서 조회한 후 보여주는 방식.
2.0 버전은 임차인이 푸시형태로 집주인에게 동의를 보내 임대인이 동의버튼을 누르면 임차인의 앱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
3.0 버전에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3.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
안심전세 앱은 건축물대장열람이 바로 가능하게 되었고 등기부등본열람도 가능하여 근저당등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향후 2년 6개월간 등기부등본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인증된 공인중개사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악덕 중개사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표준계약서 양식, 전세대출 금리, 체크리스트 등 여러 유용한 정보 등도 한 번에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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