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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 거래는 사상최대치로 줄어들고 있고
내 집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거 같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또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어 언제 법이 바뀌나 금리는 언제 내리나
내 집 실거래가는 어떻게 변화되고있나 검색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한다면
언젠간 꼭 좋은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2023년 들어 바뀌는 부동산 정책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는 집을 매수하려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돈이 있어도 취득세 떄문에 이 부동산을 구매할까 망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취득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요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에서 그동안의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2 주택자는 기존 1 주택 수준(1~3%)으로 취득세를 완화하였고 3 주택 4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 주택은 기존 8%였던 취득세가 4%의 세율로 조정되었고
4 주택이상 및 법인에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낮추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 정리한 부분이 있어 세율은 다를 수 있으나 취득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바로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2023년 5월까지였지만 1년 연장해서 2024년 5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기본 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할 시에 70% 세율 1년~2년 미만은 60%가 부과되었으나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6~45% 세율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행전이나 빨리 양도소득세도 세율을 낮추어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양도세 계산하는 법,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그동안 대출규제로 얽매여있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LTV(Loan To Value Ratio)는 30%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대 매매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60%까지 해주고 규제지역은 30%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1월 31일 기사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1 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 주택자에 대해서 전세대출 보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금리도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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