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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부동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각해(2022년) 6월 1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 중 

    • 주택 : 6억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여기에 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고

    빌딩, 사무실, 상가 같은 일반건축물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이나 가정용 어린이집, 기숙사 , 별장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합산토지는 경작하고 있지 않은 전, 답, 과수원 같은 나대지나 입지기준면적 초과하는 공장용 토지 등이 있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업무시설이나 상가 부속토지 등이 있다. 

    법인은 공제액 없이 공시지가에서 바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및 계산기

     

    공시 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100%이다. 

    이 과세표준에 해단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기납부했던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주고 (납부했던 재산세가 아님)

    세액공제(주택은 보유기간별 연령별 공제를 해주는데 최대 공제한도는 80%)를 빼주고

     세부담상한율 초과액을 빼주고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세부담상한율 초과액) 조정대상지역 2 주택, 3 주택은 300%, 그 외 150% )

    총 납부할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의 합계액이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기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사세 세율 <출처: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세금납부는 홈택스상에 전자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www.cardrotax.or.kr),

    직접 세무서 방문 납부가 있다. 

    손택스 어플에서도 신고/납부에 들어가서 국세 납부 들어가면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안내

    분납신청 안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분납기간은 12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로 450만원이 고지된 경우 12.15일까지 250만원을 납부하고 분납신청금액 200만원은 6.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종합부동산세로 1,000만원이 고지된 경우 12.15일까지 500만원 이상을 납부. 분납신청금액 500만원은 6.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말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전에 납부를 희망하는 분들은 세무서에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됐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진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되었던 세액은 취소가 되고 내가 신고하였던 신고 내용대로 납부하면 된다. 

    자진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12월 정기신고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는 국세청 -> 국세 신고 안내 -> 종합부동산세-> 주요 서식에서 출력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고지서는 우편으로 대부분 온다. 그러나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홈택스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맨 왼쪽에서 맨 위쪽에 보면 MY 홈택스에 들어가서 발송 우편물 조회로 들어가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종합부동산세 정리

    종합부동산세 궁금증

    • 9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을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됨
    • 일시적 2 주택자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22년 귀속분부터 1 주택으로 보아 기본공제(11억)와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됨 미적용 시 기본 6억만 공제된다. (세액공제는 종전주택에만 적용됨)
    • 일시적 2 주택이라고 신청하였으나 2년 동안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했을 경우 경감받은 세액, 이자상당액까지 추징. 
    • 부부가 각각 1 주택을 보유했을 시에는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하기 때문에 2 주택 중과가 아닌 각각으로 과세. 
    • 부부 공동명의의 납세의무자는 소유지분율이 더 큰 소유주가 1순위이고 소유 지분율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가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2순위이다. 그러나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기본공제(11억)와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 중과세

     

     

    부자들의 세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고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고지서가 발부되어 나오기도 하지만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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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내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만약 5월 31일 거래를 했다고 했을 때 매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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