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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문서라고 정의가 되어있다. 부동산 매매뿐 아니라 전세 월세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부동산에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대출은 있는지 없는지 다른 권리관계가 얽혀있는지 등이 계약하기에 앞서 논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표제부(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갑부, 을구 같은 용어가 생소해서 한눈에 보기 어렵지만 이를 간단하게 아파트를 예시로 들면 별로 어렵지 않다.
"삼성아파트(표제부) 103동 702호(전유부분 표제부) 소유자 홍길동(갑구), 채권최고액 금 1억(을구)"
쉽게 말하면 자기 집 주소, 소유자, 대출액,근저당내역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을 매매나 전세, 월세를 들어가면서 등기도 떼어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꼭 열람이나 발급을 받아보길 바란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 방법
먼저 포털사이트에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열람""등기부등본열람"만 쳐도 처음에 등장하는 사이트는 "인터넷등기소"이다. 여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이 가능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도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 메인 페이지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회원가입이 선행돼야 하므로 간단한 실명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니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길 바란다. 예전에는 비회원발급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보이지가 않아 꼭 회원가입 후에 열람이나 발급받아야 되는 것 같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완료가 되었으면 열람, 발급받고자 하는 곳에 클릭을 하면 된다. 일단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을 기준으로 포스팅을 진행할 것이나 열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서면발급하기"를 누르면 아래 화면처럼 간편 검색, 소재지번검색, 도로명주소로 찾기 등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주소를 안다면 간편 검색으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아파트), 토지, 건물이 나오므로 해당하는 곳을 선택해야 하고 아파트를 검색한다고 하면 그 해당 아파트해당 주소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 동, 호수가 전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져서 꼭 동호수를 입력 후에 검색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서 오른쪽에 선택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소유자가 "홍**"라고 성만 표시된다.
선택을 하였으면 전부, 일부에 말소사항포함으로 출력을 할 것인지 현재유효사항만 출력을 할것인지 나오는데 이왕 등기를 발급을 할 것이면 모든 정보가 포함되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를 클릭해서 열람이나, 발급을 하는 게 좋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력을 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미공개로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결제 버튼을 누르고 신용카드 결제 외 지불수단을 클릭하고 전체동의를 누른 후에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은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열람으로 해도 출력, 저장은 가능해서 어디 제출할 것이 아니면 열람으로 봐도 된다. 수수료가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이어서 굳이 열람만 할 용도이면 수수료라도 저렴하게 하는 게 좋다. 근저당권 설정에 보면 채권최고액을 볼 수가 있으며 실제 대출을 받은 금액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약 1억을 대출을 받았다면 120%~130% 채권최고액을 잡기 때문에 1억 2천, 1억 3천으로 표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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