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동산을 거래(매매, 임대) 할 때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중개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셨다면
공인중개사분께서 알려주시는데
직거래를 하였을 경우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임대차, 매매 거래시에 활용하는 사이트이고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임대차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원본계약서를 첨부할 경우에 거래당사자 중에 1인만 신고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거래당사자 모두 전자서명을 하여야하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방법
인터넷 포털 검색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부동산거래" 등을 입력하게 되면 부동산거래시스템 홈페이지가 검색이 되게 되고 rtms.molit.go.kr로 직접 접속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밑에 빨간색 박스에 표시한 대로 주소 입력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 버튼이 있고 부동산거래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신고로 예를 들어 진행하겠습니다.
임대차신고->신고서등록을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맨 위에 대분류된 메뉴를 눌러보면 아래 소분류가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임대차신고서 등록을 누르고 소재지 읍면동을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만약 임대차거래가 아니고 매매거래를 진행하였을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신고서 작성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실명확인까지 진해해 주시고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임대 목적물을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계약서 스캔본을 준비해 주셔서 같이 첨부를 해야 하고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도 정확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파일 올리실때 주의사항이고 핸드폰으로 촬영한 계약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임시정장과 등록완료까지 누르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페이지를 넘어오셨으면 전자서명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실 겁니다. 여기에서 서명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에 들어가시면 신고했던 내역이 나오게 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도 출력할수가 있게 된다.
여기까지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이용해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예방하고 안전하게 계약 하세요~! (0) | 2023.02.09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매 거래 신고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0) | 2023.02.02 |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된 부분 3가지 (2) | 2023.02.01 |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따라만 하세요! (0) | 2022.12.21 |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원룸 월세 전세 잘 구하는 꿀팁! 체크리스트 (0)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