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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수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수

    공인중개사 시험의 최근 5개년 응시자 수를 살펴보면 가히 제2의 수능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라 상당하다. 수능 응시자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수능 다음으로 40만 명까지 응시자가 몰렸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영향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으며 주면 지인들이 부동산 투자로 얼마를 벌었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를 예로 들면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그 반사익으로 주변시세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필자도 이런 대부분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기에 시험을 준비했었다. 

    최근7개년간 공인중개사 응시자수 및 합격자
    32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유형별 현황

     

     

    합격자 수와 동차 합격률

    32회 합격률은 29.7%로 26,913명이다. 동차 합격률은 1차 시험 응시자 186,278명 가운데 시험 합격자는 11,728명 동차 합격률은 6.2%가 나온다. 

    31회 합격자 16,554명 가운데 동차 합격률은 7,910명이고(47.8%)이고 30회 1차 합격자 중 2차 합격자가 8,644명(52.2%)이다. 31회 응시인원이 151,666명이었기에 31회 1,2차 동차 합격률은 7,910명 5.2%라는 동차 합격률이 나온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준비생들은 합격률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대략 7개년 통계를 보면 1차는 21-27%까지 나오고 있으며 2차는 22-36%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차 합격률은 아주 저조하다. 필자는 직장문제로 1차 2차 따로 시험을 준비했기에 망정이지 동차였으면 어려운 시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강생들을 보게 되면 동차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반복학습이 무서운 거 같고 같은 수험생들끼리 경쟁도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교수님들께서 장난 삼아 강의 중에 연도별 시험 합격률을 보면서 짝수 회차 그러니깐 32회, 30회, 28회 2차 합격률을 보자. 29%,36%,31% 대략 30% 넘는 합격률을 보이며 짝수회가 시험의 난이도가 조절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 1차 2차 시험 각각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홀수 회차에 1차 시험을 복 짝수 회차에 2차 시험을 보게 되면 그만큼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그러나 통계는 어디까지나 통계 일뿐 실제 시험의 난이도는 실제 시험의 출제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운이 좋게도 홀수 회차(31회)에 1차 시험을 합격하였으며 짝수 회차에(32회)에 2차 시험에 합격하여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이런 통계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합격의 문턱은 가볍게 넘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평가로의 전환이다. 필자가 공부했었던 21년 상대평가로 전환될 수 있다는 비보를 점하게 되어 교수님들 사이에서 비상이 걸렸었고 이번 시험 난이도가 대폭 상향될 수 있다는 말씀에 상당히 긴장을 했었다. 그러나 어떤 교수님들은 아무리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다고는 하나 한번에 확 조정할 수는 없을 거라는 말로 위로도 해주시는데 이미 겁부터 먹어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이 시험에 올인하기로 한 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고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꼼꼼히 하는 방법밖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리고 상대평가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시행시기까지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였고 전환될 시기는 대략 2024년부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공통된 교수님들의 의견에 조금은 안심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실제 법이 통과가 되느냐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제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상대평가로 바뀌더라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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