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파기로 받은 계약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받은 계약금의 두배의 금액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필자도 처음 알았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계약금 받은 부분은 신고가 들어가지도 않고 양당사자와 공인중개사밖에 모르는 부분이라 굳이 이 부분을 노출시켜 소득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원래 원칙은 이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금의 두배 부분은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지 않고 종합소득세 합산 시 소득으로 잡혀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지식을 쌓기 위해 독서를 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하나씩 알아가고 직접적으로 돈에..

종합소득세의 산출 방법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모든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납부해야 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6%~45% 사이에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별로 납부를 하여야 하고 퇴직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에 속하므로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근속 근로자가 한 번에 퇴직금을 받으면 소득이 많이 올라가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는 순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류과세를 해주는 게 맞을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0..
일시적 2 주택 요건을 적극 활용하자 2 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취득했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일 경우와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 주택은 처음으로 취득한 주택(1번 주택)을 매수한 이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다음 주택(2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주택을 연이어 매수한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1세대 2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년의 텀을 두고 다음 주택을 매수하여야 한다. 그런 이후에 1번 주택을 또 1년 이상 보유 후(총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함)에 1번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