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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뿐 아니라 모든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을 하면 그 사람의 이력이 나오듯이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있다고 보면 된다.
그럼 이러한 건축물 대장을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보자.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열람이나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일단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중간쯤에 건축물대장 발급을 클릭한다.
그러면 신청방법과 수수료 등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서 발급을 누르면 된다.
발급을 누르고 나면 회원이면 회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되고 비회원 일시 개인정보를 간단히 입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된다.
다음 화면에서는 소재지와 지번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맞게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대장 구분
일반은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X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선택하고
집합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선택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된다)
대장 종류
총괄을 누르면 밑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나
표제부를 누르면 밑에 건물(동) 명칭이 나오게 되고
전유부를 누르면 밑에 호명칭이라는 칸이 하나 더 생성된다.
쉽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아파트 104동 1502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 구분은 -집합, 대장 종류는 전유부 선택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 구분-일반, 대장 종류-일반선택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열람하고 발급한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고 맨 아래쪽에 있는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사진처럼 출력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한다.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된다.
위반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을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열람이나 발급해보면 맨 위쪽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위반건축물이면 시정명령을 몇 번 주다가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특히 매매를 하실 때는 위반건축물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
건축물대장 용도
간략하게 확인할 사항만 짚고 넘어가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확인하고
주용도 쪽에 보시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확인하고(근린생활시설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됨)
각층의 면적을 볼 수 있고 각층마다 어떤 용도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보여준다.
소유자 현황은 소유자 변동 내역을 나타내어 주고
주차장, 승강기 여부와 사용승인일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활용도가 있다.
사용승인일은 이 건물을 지은 지 몇 년이 지났음을 나타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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