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2020.12.10 이전에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20.12.10 이후에 계약 체결하거나 갱신이 된 경우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2 법이라고도 하는데 2년의 계약 이후에 2년을 더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을 더하면 총 6년 동안은 살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연장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것인지 묵시적 갱신인지를 정확히 해야 한다. 2년-------묵시적 갱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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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