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각해(2022년) 6월 1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 중 주택 : 6억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여기에 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고 빌딩, 사무실, 상가 같은 일반건축물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이나 가정용 어린이집, 기숙사 , 별장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합산토지는 경작하고 있지 않은 전, 답, 과수원 같은 나대지나 입지기준면적 초과하는 공장용 토지 등이 있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업무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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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9.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