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각해(2022년) 6월 1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 중 주택 : 6억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여기에 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고 빌딩, 사무실, 상가 같은 일반건축물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이나 가정용 어린이집, 기숙사 , 별장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합산토지는 경작하고 있지 않은 전, 답, 과수원 같은 나대지나 입지기준면적 초과하는 공장용 토지 등이 있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업무시설이나..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고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고지서가 발부되어 나오기도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거나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일정 금액 이상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별장을 제외한 주택과 토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부자라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이고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에는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금은 실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