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세 기본 어떤 자산이든 매매, 교환, 상속, 증여, 현물출자 등 어떤 방식으로 얻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등도 이에 포함한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0% 무신고 가산세뿐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할시에 법무사에 의뢰해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나 최근엔 셀프등기도 하고 있긴 하나 이에 관련된 지식이 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요구된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는 세대별 주택수를 합산(배우자와 미혼인 ..
감면과 비과세는 무엇이 다를까 필자는 공인중개사 세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감면과 비과세에 대해 비슷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이 둘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었다. 감면은 세금을 덜 내게끔 깎아주는 개념이고 비과세는 아예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감면 100%라고 하면 비과세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13년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준 경우이다. 2013년부터 12월 31일까지 1세대 1 주택자의 집을 매입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과세라면 세금을 내지 않겠지만 양도소득세 감면 시에는 양도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