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거래한 거래당사자는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그래서 저번 포스팅에 임대차신고에대해서 알라보았는데 이번시간은 매매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매거래 부동산거래신고 로그인방법은 앞선 블로그 (임대차 신고편)에서 포스팅하여서 로그인부분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쪽 대분류에서 부동산거래신고->신고서등록을 클릭하셔도 되고 메인페이지 중간에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고서를 등록할때는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래당사간의 거래인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전자서명하여야하고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

부동산을 거래(매매, 임대) 할 때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중개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셨다면 공인중개사분께서 알려주시는데 직거래를 하였을 경우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임대차, 매매 거래시에 활용하는 사이트이고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임대차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원본계약서를 첨부할 경우에 거래당사자 중에 1인만 신고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