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거래(매매, 임대) 할 때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중개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셨다면 공인중개사분께서 알려주시는데 직거래를 하였을 경우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임대차, 매매 거래시에 활용하는 사이트이고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임대차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원본계약서를 첨부할 경우에 거래당사자 중에 1인만 신고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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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