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 주택 요건을 적극 활용하자 2 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취득했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일 경우와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 주택은 처음으로 취득한 주택(1번 주택)을 매수한 이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다음 주택(2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주택을 연이어 매수한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1세대 2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년의 텀을 두고 다음 주택을 매수하여야 한다. 그런 이후에 1번 주택을 또 1년 이상 보유 후(총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함)에 1번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다양한 공제항목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첫번째의 공제항목은 취득가액이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 시 지불한 돈만이 아니라 취득세, 부동산 중개보수,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 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간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일단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봐보자. 봐줄정도면 다른 예시를 찾으면 되고 아니면 이 예시가 한 번에 이해되기에는 빠를 것이다. 자신의 얼굴이 맘에 들지 않아 쌍꺼풀이며 코를 세우는 수술이며 보톡스며 각종 성형수술은 자본적 지출. 여드름이나 각종 털들을 자기 스스로 제거하는 거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이다. 부동산에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가 오래되어 외벽에 페인트 칠 하는 거는 자본적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