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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투룸, 쓰리룸 구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

    원룸, 투룸, 쓰리룸 등 일반 주택 등 여러 부동산들을 임대를 하고자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원룸을 구하러 다닐때 요즘 인터넷사이트나 어플(직방, 다방, 벼룩시장,사랑방등등)의 매물보기를 통해 미리 그 집의 사진을 보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집을 한번 보자고 할 것이다. 이때 어떻게 하면 내가 거주할 집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로서 한번씩 확인하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다. 지금부터 원룸 문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쭉 따라오면서 체크하기 바란다. (직방은 3D 투어를 제공하긴하나 아파트위주로 서비스하고 있다.) 

     

     

    집의 방향은 어느쪽인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향을 많이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 남향보다는 남서향이나 남동향을 일반적으로 더 선호한다. 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빨래도 마르지 않고 곰팡이도 잘 생기는 문제점 등등..요즘은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해진 만큼 핸드폰 나침반으로 봐도 되고 공인중개사에게 여쭤보거나 네이버 지도 어플을 활용하여 이집이 어떤 향으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집의 방향 남향인지 여부 체크

    수압은 적당한가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면 대부분 화장실이 문 옆에 바로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일단 화잘실에 들어가서 수압을 체크해야 한다. 오래된 건물이 수압이 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 도있다.  이때 팁은 퇴근시간에 확인해 보는 게 좀 더 좋다. 이때는 많은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화장실과 주방에 동시에 틀어보아 수압변화가 크지 않은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쾌적한 생활을 위해 환기 필수

     

    벽면이나 모서리쪽 벽면 상태 확인

    집 벽면에 도배지 상태나 장판 상태를 보고 혹시 까맣게 점이 여러 군데 보인다면 바퀴벌레 배설물인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습해서 곰팡이가 생겨있는 집들은 어느 정도 후순위로 미뤄놔야한다. 곰팡이는 살짝만 있어도 점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부엌이나 벽면 타일, 베란다, 화장실 쪽을 확인해야 한다.  

     

    방음이 잘 되는지 확인하자

    방음은 집 구할 때 필수이다. 방음이 잘 되지 않는다면 옆방이나 위층에서 핸드폰 벨소리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팁을 드리자면 벽을 손가락이나 주먹으로 툭툭 쳐봐서 가벼운 느낌이 나면 가벽일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환기가 잘 되나

    창문이 있으면 창문을 열어 환기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 상태도 봐야한다. 대부분 곰팡이가 있는 집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집이 많다. 

     

    옵션확인

    특히 가전,가구가 옵션으로 있으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꼭 한번씩 전원 스위치를 켜서 동작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원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또한 난방이나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납공간은 넉넉한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수 있다. 

     

    주변환경 살피기

    주변에 편의시설(편의점,버스정류장,병원,등)이 있는지.. 주변에 유흥업소는 없는지. 근처 저녁에 전등은 있는지 근처 cctv는 있는지.. 등등 본인이 거주할 곳이기 때문에 안전과 편의면을 확인하기 바란다. 

     

    금액 비교하기

    주변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 전세보증금이 적당한지 근처 매물 현황을 봐서 적당한지 봐야하고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전기세와 수도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가스 비등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다. 

     

     

     

    소중한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등기확인!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대부분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건물의 집주인이 실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넣거나 계약을 진행해야한다. 실제 집주인이 계약을 하러 오는 경우는 문제 되지 않지만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실주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해야한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최고액이 이건물의 감정가보다 높다면 이 건물에 융자가 많은 집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등기부등본 바로가기 !!

     

    중개수수료는 정해져 있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방을 구하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포텔사이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중개수수료도 확인해서 필요자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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