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 지역주택을 설립하는 경우특, 특, 시, 군, 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경우 주택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 15% 이상의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2020.07.24 이후 최초로 모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때 변경신고는 제외된다. 주택 조합은 주택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의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며, 임대주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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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1.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