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내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만약 5월 31일 거래를 했다고 했을 때 매도인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매수인은 하루 차이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기 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에 빠른 날로 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재산세를 안내도 되지만 6월 1일 전에 잔금을 납부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공인중개사 공부했던 중에 6월 1일. 이 날짜에 잔금을 납부했을 경우 누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었고 모의고사도 출제되었다. 이 부분은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가 답이다. 또한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6..

드디어 합격점수를 처음으로 ~!! 모의고사 6회 차(8월 말) 시험은 정말이지 너무 기분이 좋았다. 처음으로 합격점수를 볼 수가 있었다. 부동산 중개법령 및 실무 : 75점 부동산 공법 : 57.5점 공시법 및 세법: 55점 평균 62.5점 아슬아슬한 점수였지만 그래도 합격점수는 넘었다. 만족할만한 점수는 아니었지만 이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이다.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하고 싶지 않았다. 확실한 합격을 원했기 때문에 만족할 만 점수는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래도 저번 시험보다 평균 10점이 올라갔고 여기서 딱 평균 10점만 더 올렸으면 더할 나이 없이 좋을 것 같았다. 기출문제 반복이 합격의 지름길 평균10점이라는 점수가 올랐던 비결은 바로 "기출문제의 반복"이다.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