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을 이용하여 절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누구를 이용하여 절세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긴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 가족을 이용하여 절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자. 한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을 경우 35%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아 42,000,000원-14,900,000원(누진공제)=27,100,000원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로 돌리게 되면 과세표준이 1억 2천이 아니라 절반인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세율 적용구간이 24%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60,000,000원*24%=14,400,000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522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9,180,000원이 되므로 부부가 각각 납부하게 ..

양도소득세의 다양한 공제항목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첫번째의 공제항목은 취득가액이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 시 지불한 돈만이 아니라 취득세, 부동산 중개보수,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 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간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일단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봐보자. 봐줄정도면 다른 예시를 찾으면 되고 아니면 이 예시가 한 번에 이해되기에는 빠를 것이다. 자신의 얼굴이 맘에 들지 않아 쌍꺼풀이며 코를 세우는 수술이며 보톡스며 각종 성형수술은 자본적 지출. 여드름이나 각종 털들을 자기 스스로 제거하는 거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이다. 부동산에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가 오래되어 외벽에 페인트 칠 하는 거는 자본적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