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내가 만 19세 ~34세 이하이다 손~!!(이하면 34세도 포함인 거 아시죠?)
2023년 정부에서 청년들의 새출발을 위하여 청년월세지원금을
1년간 최대2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분들은 지원해서 매달 20만 원의 용돈을 받는 셈인데
청년월세지원을 내가 받을수 있을지(신청대상) ,어떻게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지(신청방법),
나의 지원금은(지원금한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따라만 오세요~!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거주하려거나 거주 중인 집에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등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들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을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우선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탭에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한 후 모의계산을 해본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단계이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클릭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부모와 동거여부등 해당사항에 체크하셔서 넘어가면 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모의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신청을 하면 된다.
전화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1600-0777)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신청방법은 복지로 검색창에 "청년월세" 검색하면 아래화면과 같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페이지가 나온다.
여기에서 모의계산에 입력했던 대로 입력해 나가면 된다.
신청하기를 누르고 개인정보 동의 등 여러 항목들을 지나다 보면 자가진단이라는 페이지가 나온다.
여기를 보면 가족관계증빙 서류, 임대차 관련 서류, 기타 제출서류의 이미지 및 스캔파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이 부분이 첨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므로 미리 준비해서 스캔을 해놓는 게 좋다.
이 단계를 지나고 가족구성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절차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으나 천천히 하나씩 미션을 클리어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신청이 완료가 되어있을 것이다.
오늘은 청년들의 복지정책 중 월세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1600-0777(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다음엔 더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복궁 야간개장 별빛야행 축제 예매 예약 방법 주차 한정식 (1) | 2024.04.04 |
---|---|
햇살론 카드도 있나? 조건 및 발급 방법 알아보아요~ (0) | 2023.06.13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30만원받아볼까? (0) | 2023.01.29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한번에 알아보자! (+꿀팁) (0) | 2022.12.23 |
무료 운세 무료 신년운세 무료 새해운세 무료 타로 사이트 TOP6 (0) | 2022.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