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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일정 수준으로 지정한 소득이 없으면 그네대한 소득을 조금이나마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소득금액별로 지급액의 차이가 있고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1-6월 소득은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은 23년 3월까지 신청하며 6월에 정산지급된다.
정기신청은 23년 5월에 신청하고 23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22년 소득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도 국가에서 일정 수준으로 지정한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가구에 지원이 되며 부양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된다. 1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유형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에 차이가 있어 일단 나의 가구유형부터 판단해야 한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가 되며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나 혼자인가구이고, 홀벌이가구는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있으나 나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의 총금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이고, 맞벌이가구는 나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유형이 분류가 되었으면 이제는 소득을 따져야 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관계없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근로장려금소득요건도 충족하면서 자녀장려금요건을 충족했다면 두 장려금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총소득급여액에는 나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
총급여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한 금액으로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지급액을 산정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022년 신청기준으로 보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여기에 부채는 포함되지 않으니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4억 원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대출액이 3억이라 해서 내 재산은 1억이 아니라 대출액을 제외한 4억이 재산합계액이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를 차감해서 지급을 한다는 점 참고 바란다.
꿀 TIP-> 이건 정말 세무서 직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끝에 알 수 있었던 사실로서 이러한 함정에 걸려들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정말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한다.
만약 연말정산으로 자녀가 인적공제로 들어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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