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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국가에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기리는 날로 매년 유급휴일,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법정공휴일 - 국가가나 공공기관에서 법률로써 지정한 공휴일로서 1월 1일, 설날,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추석연휴, 크리스마스등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달력에 보아 빨간색날이 법정공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휴일-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 또는 휴식기간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기관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어 공무원은 아쉽게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 업종은 대부분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무를 진행 한다. 주식시장도 이 날은 휴장 한다.
그러나 관공서안에 있는 출장소경우는 정상영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5월 1일 , 5월 5일, 5월 6일도 휴무를 합니다.
우체국
우편 창구는 정상근무 하나 개별방문으로 소포우편물, 알뜰폰 및 온누리 상품권 업무는 이용 불가이기 때문에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융창구는 정상근무를 진행하긴 하나 다른 은행들이 휴무이기 대문에 타행으로 송금, 외화환전, 펀드(매수, 환매)등의 업무는 제한이 됩니다.
학 교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는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나 학교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도 있다. 저희 아이 초등학교는 정상등교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대부분 쉬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통합보육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 아이 어린이집도 쉰다고 통보받아 독박육아를...
유치원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들어가서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장님의 재량으로 휴무를 할 수 있으나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택배
택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 운영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때 수당계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 지급(단 8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200%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0% 지급(단 8시간 초과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300%를 적용)
계산하기가 까다로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수당을 따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로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단 ,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5월 6일은 주식시장 안 열려요
대체공휴일은 빨간 날로 표시가 되어있어 주식시장과 모든 관공서, 은행등은 쉽니다.
5월 4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들이를 계획중이시면 아래 블로그의 나들이 장소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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