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고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고지서가 발부되어 나오기도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거나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일정 금액 이상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별장을 제외한 주택과 토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부자라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이고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에는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금은 실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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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0.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