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의 산출 방법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모든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납부해야 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6%~45% 사이에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별로 납부를 하여야 하고 퇴직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에 속하므로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근속 근로자가 한 번에 퇴직금을 받으면 소득이 많이 올라가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는 순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류과세를 해주는 게 맞을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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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8.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