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파기로 받은 계약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받은 계약금의 두배의 금액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필자도 처음 알았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계약금 받은 부분은 신고가 들어가지도 않고 양당사자와 공인중개사밖에 모르는 부분이라 굳이 이 부분을 노출시켜 소득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원래 원칙은 이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금의 두배 부분은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지 않고 종합소득세 합산 시 소득으로 잡혀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지식을 쌓기 위해 독서를 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하나씩 알아가고 직접적으로 돈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노하우
2022. 7. 29.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