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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세금을 아껴줄께요

가족들을 이용하여 절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누구를 이용하여 절세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긴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 가족을 이용하여 절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자. 한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을 경우 35%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아 42,000,000원-14,900,000원(누진공제)=27,100,000원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로 돌리게 되면 과세표준이 1억 2천이 아니라 절반인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세율 적용구간이 24%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60,000,000원*24%=14,400,000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522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9,180,000원이 되므로 부부가 각각 납부하게 ..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노하우 2022. 7.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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