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만 19세 ~34세 이하이다 손~!!(이하면 34세도 포함인 거 아시죠?)2023년 정부에서 청년들의 새출발을 위하여 청년월세지원금을 1년간 최대2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청년분들은 지원해서 매달 20만 원의 용돈을 받는 셈인데청년월세지원을 내가 받을수 있을지(신청대상) ,어떻게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지(신청방법),나의 지원금은(지원금한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따라만 오세요~! 지원대상만 19세~34세 청년으로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거주하려거나 거주 중인 집에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
유용한 정보
2023. 5. 8.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