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일정 수준으로 지정한 소득이 없으면 그네대한 소득을 조금이나마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소득금액별로 지급액의 차이가 있고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1-6월 소득은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은 23년 3월까지 신청하며 6월에 정산지급된다. 정기신청은 23년 5월에 신청하고 23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22년 소득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도 국가에서 일정 수준으로 지정한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가구에 지원이 되며 부양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된다. 1명당 최대 70만 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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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