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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달라진 주거급여 정책으로

    전세 월세 지원하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거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전세 월세 임차료와 주택 수선 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조건

    주거급여 수급자의 조건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2022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였으나

    2023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에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이 많아도 신청한 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청자 기준입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당사이트에서 모의로 해보실 수 있으며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도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하여 주거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주거급여 조건에 해단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1. 임차 가구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2023년 기준 임대료를 최고 상한선으로 하여 월임차료와 보증금의 환산액을 더하여 지원해 준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30%)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전액 지원되지만 소득인정액이 더 클떄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 

    만약 4인가구 A 씨가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4인가구 162만 원보다(생계급여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적으므로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면 162만 원보다 크므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 자가 가구

    자가가구는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수리를 지원해 줍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고 수선 내용에 따라 도 구분이 되고 지원금이 상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신청방법

    1.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2. 복지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접수(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접속하여 로그인하시고 ->서비스신청->주거급여 신청하기 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안정적인 가계운영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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