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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년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매달 20만 원씩 최대 1년간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이 대상이며 만 19~34세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면 지원을 받아야겠죠?
정확한 지원자격,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면 꼭 지원금 받아 가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월 12일 ~ 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요건도 폐지하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기간이 1년이었으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자격(대상자)
지원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들어가므로 미리 자신과 부모민의 재산을 파악해놔야 한다.
파악이 됐다면 모의 계산을 통해 특별지원이 가능한지 파악이 가능하다.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주의사항(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주택소유를 한 경우
✅ 직계 존속 형제. 자매등 등 2촌 이내 혈족이 주택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재산요건
✅ 청년가구: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2023년에 블로그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모의계산 방법과 정확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화면을 들어가면 보게 되는 페이지들이다.
여기서는 먼저 자가진단을 진행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하고 다음단계로 진행을 하게 된다.
필요서류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 서류
✅월세 이체 서류(통장 이체 내역등)
✅주택구입. 임티보증금을 위한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빙 서류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같이 있는 가구원들을 자동으로 소환이 되나 그렇지 않다면 입력을 해줘야 한다.
자동적으로 되어있고 특별한 사항이나 소득 부분만 신경 써서 입력해 주면 신청이 완료된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할 때 원칙은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고자 한다면 1.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 콜센터)